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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벌잡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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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대한 질문 드립니다

입사시 연차발생되는건 무조건 써야 하고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듣고 입사했습니다 종이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런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월 말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 연가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월급 그리고 연가보상비 이렇게 합쳐서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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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이런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월 말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 연가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임금과 함께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반드시 써야한다고 했더라도 연차수당을 못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한 경우 남은 연차는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월급 항목에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기재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퇴사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함께, 또는 별도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에 따라 연차사용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통상 366일째)이 되는 시점에 재직 중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촉진 없이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공지하였을 뿐이라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기한이 지난 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연차보상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따로 지급할 것 같진 않고

      퇴사 이후에 체불임금으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전부 소진토록 권고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