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연차발생되는건 무조건 써야 하고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듣고 입사했습니다 종이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런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월 말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 연가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월급 그리고 연가보상비 이렇게 합쳐서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