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및 기간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서 게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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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와 월말 퇴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른회사로의 이직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라도 더 근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사용자부담분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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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명뿐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시 불리하니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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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DC형) 회사납입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항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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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추가 오전근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19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오전에 잠시 일한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퇴사일로 정산되며 21일 오전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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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인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사발령 전 근무지,자택 소재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인사발령 확인서 ,편의제공여부(예:숙소제공,교통비지원,통근차량제공등)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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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나오면 몇개월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첫번째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0대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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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 있는 직원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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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지근무 시간및 휴게시간이달라서 퇴사의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휴게시간 변동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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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 언제까지 다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니 3월16일 이후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해보시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1개월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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