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중 어떤걸 먼저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중 어떤걸 먼저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면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문제가 될 일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것을 먼저 신고하거나 신청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체불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일과
실업급여 수급은 별개의 문제로 서로 영향을 미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가 받는 것으로 임금체불 진정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압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후에 체불확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서로 별개의 건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한다고 해서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둘은 별개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하여도 괜찮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때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재직 중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