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신청 할때 실업급여신청 먼저
일그만두고(페업으로인해 그만둠)바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고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노동청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임금체불신고 먼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월급명세서나 세금신고내역에는 현재받고있는 금액으로 찍혀잇는데 원랜 더 받아야하며,세금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신청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받아야하는 월급을 세금신고해야 퇴직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나요?이건 제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노동청에서 처리하는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