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청 할때 실업급여신청 먼저
일그만두고(페업으로인해 그만둠)바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고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노동청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임금체불신고 먼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월급명세서나 세금신고내역에는 현재받고있는 금액으로 찍혀잇는데 원랜 더 받아야하며,세금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신청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받아야하는 월급을 세금신고해야 퇴직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나요?이건 제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노동청에서 처리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먼저 신청해도 됩니다.
더 받아야 한다는 금액(세전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임금체불액, 실업급여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신고는 14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을 받으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과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하든 상관없습니다. 소득신고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