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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동시에 해도 된다곤 들었는데 세금신고로 들어와있는 금액이 다를시엔 어떡하나요?
업주가 신고한 금액과 제가 못 받은 임금과 다를 경우엔
제가 받을 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에 오차가 생기지않나요?
이럴경우엔 실업급여 먼저 신청시에
어떤자료로 계산하여 지급받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신고된 금액과 실제받거나 받아야할 금액 중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지급할 것이니 관할 노동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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