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성립이 되나요?
저희 직장은 버섯재배하는 농장비슷한 곳인데요 총 저 제외15명이 근무합니다.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실습생인 입장입니다. 작업장이 지하에 있고요,버섯재배로 명이 다한 나무토막같은 것을 배지라고 하는데 그걸 오늘 날랐습니다
폐기 처리된 배지 3포대를 날랐는데 가져가겠다는 차가 다른곳에 주차되어서 다시 앞으로 온다음 싣는 중에 직장동료 한분이 저보고 피던 담배를 주면서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사람이 피던담배를 끄거나 제가 즈려밟아도 모자랄판 아닌가요?
굉장히 모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신규인 막내입장으로서 참았습니다
이런것도 갑질에 해당 되나요?
이외에도 저보고 모욕적인 언사,제 사수 험담 등 그분이 저한테 한 짓이 대여섯개는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