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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성립이 되나요?

저희 직장은 버섯재배하는 농장비슷한 곳인데요 총 저 제외15명이 근무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실습생인 입장입니다. 작업장이 지하에 있고요,버섯재배로 명이 다한 나무토막같은 것을 배지라고 하는데 그걸 오늘 날랐습니다


폐기 처리된 배지 3포대를 날랐는데 가져가겠다는 차가 다른곳에 주차되어서 다시 앞으로 온다음 싣는 중에 직장동료 한분이 저보고 피던 담배를 주면서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사람이 피던담배를 끄거나 제가 즈려밟아도 모자랄판 아닌가요?


굉장히 모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신규인 막내입장으로서 참았습니다

이런것도 갑질에 해당 되나요?


이외에도 저보고 모욕적인 언사,제 사수 험담 등 그분이 저한테 한 짓이 대여섯개는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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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담배를 들고 있으라는 지시등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보이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행동인 것은 확실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모욕적 언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실제 신고하더라도 괴롭힘이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행동에 대해

      하지 말아줄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신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용어는 직장내 괴롭힘이고 갑질이란 말은 법에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 동료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담배와 관련된 사안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 외 실제 모욕감을 느낄만한 언행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괴롭힘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법적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기분이 나쁠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담배를 주면서 들고 있으라는 상황만으로 볼 때는 직장 내 갑질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봐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정신적 피해 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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