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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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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휴대폰을 못쓰게 하는데 노동인권 침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사 내규에 따라 업무상 보안유지나 업무의 효율성 증가를 위하여 근무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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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몸이 아파 퇴사하게 되면 치료하는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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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따른 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절 휴일 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의 수당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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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공휴일 근로수당이 이런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크리스마스나 추석, 일요일에 일해도 돈을 더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경우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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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정연장시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2월에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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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 통보 시에 실업급여 신청 및 사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원하는 퇴사일을 알리고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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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월말과 월초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큰 차이는 없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것이 아니라면 재직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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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근무관련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9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단순 표기상의 착오일 뿐이므로 퇴직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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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2달 밖에 안됐는데 정규직이고 갑자기 회사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번 근로지에서 퇴사할 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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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 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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