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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모 가게에서 알바하는 중인데 제탓이라며 해결할 때 까지 월급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면 됩니다. 임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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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삼일절 휴일날에 근무시 근로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내 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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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을 하여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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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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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에 사측에서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금 발생 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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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충분한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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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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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지원금등 수급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모르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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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1년에 15일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당지급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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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로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측에 불이익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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