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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레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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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는 보통 밤 10시부터라고 들었는데,.

야간 근무는 보통 밤 10시부터 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밤 10시 30분 정도 퇴근하면 야간수당 못받나요? 좋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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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하면 야간근로 30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22시부터 30분을 근무한다면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밤 10시부터라고 들었으면 밤 10시 30분에 퇴근하면 30분은 야간근로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하에

      30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밤 10시반까지 30분까지의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30분 x 1.5(배) = 45분만큼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30분만큼의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한 근로를 의미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사이에 일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가 야간근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근무를 한다면

      30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30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0.5시간×0.5×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