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야간근무 수당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요.

회사에서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할때가 있는데 수당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몇퍼센트로 계산되는지 주말근무와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22:00부터 06:00까지)에 근로할 경우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주말에 연장근로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모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가산수당 지급이 되는 이유는 연장근로는 "추가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를 하는 것 때문이고 야간은 추가 근로가 아니라 "야간에 한다는 점"(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님)에 지급되는 것이라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공식이 달라집니다.

    1) 연장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

    2) 야간근로수당 계산 : 야간근로시간 x 0.5배 x 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