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이 입사일이면 금일 3월 11일부턴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직 사원인 것이죠? 연차는 하루 쓰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1일이 제 입사일입니다
그렇다면 금일 3월 11일부터는 제가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직 사원인 것이죠?
저 수습기간 통과한 것 맞지요?
5인 이상 기업이고 연차는 지난달에 하나 썼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2월 11일 입사라면 3월 10일까지가 수습기간이며 오늘부터는 정규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한거와 무관하게
오늘부터는 수습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2023.12.11.부터 3개월이 되는 2024.3.10.의 다음 날부터 정규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고, 수습기간의 연장이나 본채용 거부에 관하여 별도로 통지가 없었다면 본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 통과 여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 2023.12.11 ~ 2024.03.10까지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면, 2023년 12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개월이 경과한 2024년 3월 11일부터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해당 기업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