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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이 입사일이면 금일 3월 11일부턴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직 사원인 것이죠? 연차는 하루 쓰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1일이 제 입사일입니다

그렇다면 금일 3월 11일부터는 제가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직 사원인 것이죠?

저 수습기간 통과한 것 맞지요?

5인 이상 기업이고 연차는 지난달에 하나 썼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2월 11일 입사라면 3월 10일까지가 수습기간이며 오늘부터는 정규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한거와 무관하게

      오늘부터는 수습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2023.12.11.부터 3개월이 되는 2024.3.10.의 다음 날부터 정규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고, 수습기간의 연장이나 본채용 거부에 관하여 별도로 통지가 없었다면 본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 통과 여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 2023.12.11 ~ 2024.03.10까지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면, 2023년 12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개월이 경과한 2024년 3월 11일부터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해당 기업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