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최대 11일)
따라서 2025.11.중순 입사자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계 없이 2026.10 중순까지는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 동일 적용)
다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방식은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2026.1.1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를 위 11일 외에 부여해 주면 됩니다.(전년도 재직기간이 1.5개월이라면 대략 1.9일 정도)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사이 차이는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입사일자는 2026.11. 중순을 1년으로 보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로 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