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연차는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과 1년이상인 경우 구분되어 있고 1년이상 연차는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20% 결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80%이상 출근한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2월 25일에 입사했다면 3월 24일까지 개근하면 3월 25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5년 1월 25일까지 개근하면 매월 1일씩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자는 15일이 발생하면 격년단위로 1일의 가산연자가 발생합니다. 위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 24년 2월 25일부터 25년 2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25년 2월 25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6년 2월 25일 15일, 27년 2월 25일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질의로 보아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차를 계산한다면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