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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근으로 일주일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전근시 유예기간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거리의 인사발령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의 확인서와 인사발령서가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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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해당조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에 다른 회사의 근로이력이 있다면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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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연장근무한건 연장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집에서 근로한 연장근로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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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질병발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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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계약하는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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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근로지의 모든 기간이 합산되고 퇴사사유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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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 유니폼 옷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하면 지나치게 긴 시간동안 탈의실에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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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할 경우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주40시간 400만원이면 주30시간 30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 매주 최초 주5시간 단축분단축 전 월 통상임금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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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동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1시간 근로를 더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2할이상 변동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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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료 추후 정산나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제하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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