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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소쩍새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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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연금 수급 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국민은행 퇴직연금을 해지해서 3월7일날 지급 받기로 됬는데 혹시 고용보험에다가 퇴직금받는거를 말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신고를 해야한다 해서 해야되면은 내일 할려고 하는데? 혹시나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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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발생한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해지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당 소득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퇴직금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 고용보험에 미리 얘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근로제공 사실이 발생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게되면 신고하여야 하지만 퇴직연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