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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을 위해 퇴사후 바로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과는 달리 이 후 1년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은 회사와의 합의사항이므로 회사에서 재입사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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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당일에 자료를 내면 받아주긴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2. 노동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등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3. 해고기간이 길어지므로 임금상당액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4. 중노위에서도 국선선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노무사님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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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늘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에 근로하였던 것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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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급여 지급자가 다를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모두 청구가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못받은 임금을 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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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을 했는데요 1년됫을때 계약만료가 되도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태문제는 중대한 잘못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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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2/17 해고예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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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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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고 퇴사요청을 받아서 자진퇴사 한 회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한 자료(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등)를 가지고 근로자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는 비자발적이직이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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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하면 8일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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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아는데, 이에대한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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