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인가 권고사직인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인사팀이"윗 사람이 더 이상 일을 너한테 맡기기 싫다고, 또는 우리 이미 후임자를 뽑아서 같은 역할을 동시 재정적인 문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이 두가지 이유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사는 이미 결정됐고 자발적으로 나가는지 법적으로 저를 나가게 만들지만 선택의 여지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구두로만 알아서 나가겠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