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관련 차감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쭤볼께 있는데요
1. 뱉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미리 고지 없이 다음달 월급에서 차감하는거가 원칙인가요?
전 직장에선 미리 얼마 나올꺼다 이번 급여에서 차감할지 아니면 그 다음 급여에서 차감할지 물어라도 봤는데
갑자기 고지없이 30만원이 차감되서 놀랐네요
그리고
2. 연말정산을 월급에서 차감하는게 법적이라든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아닌 추가징수가 결정될 경우 미리 고지없이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의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급여명세서를 통해 공제사실을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연말정산한 금액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나, 법령에 의해 공제되는 경우 즉,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금액은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