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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고 1350과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담했으나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녹음을 통한 해고사실의 입증도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것을 이유로 위로금등을 받기도 하니 회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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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진행한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내일부터 그만 나오겠다고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사장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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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방적 퇴사통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바자발적인 이직인 해고로 실직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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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서 가불세액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자꾸 급여에서 빼가는데요 빼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어떤 명목인지 명확하지 않는 공제는 위법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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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전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하지 않고 중도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복직하여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처리는 복직->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대상이 없으니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지만 사직처리 기간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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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문제, 노동계약시간 후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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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급여지급 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금일 전에 퇴사하여도 만기가 지난 이후 퇴사한다면 만기 공제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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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번 회사에서 근로한 것이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라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업장에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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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의 경력증명서 요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나 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형식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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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도 안주고 퇴사처리도 안해주고 연락도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고 대응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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