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 기간이 부족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인데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두 사업장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서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도 3년 이내에만 없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 사업장 퇴사 후에만 없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산정하지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그런 기준이 없고 평생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있었던 날 이후부터 취업한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