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시 이전 직장 근무일도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포함되지만 보험 가입자격 상실이후 공백이 3년이상인 경우는 합산되지
않는다 나와있는데 공백 3년의 기준이 이전직장 그만둔이후 3년간 이직하지 않았을 경우인가요 ?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서 3년이 넘어가면 합산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