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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1년에 2개월이상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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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알바시 주휴수당 연차는 의무로 줘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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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임금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실수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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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대한 거부시 생활상불이익을 입증할사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거주지와 근로지의 거리가 과도하게 먼 경우나 가족과 거주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등이 생활상불이익이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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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7개월이상 재직한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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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이거나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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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일찍 끝나면 그대로 퇴근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정한 시간 만큼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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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계약서 작성 시 시간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정OT는 각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맞추 시간을 계산하여 정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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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사업주 확인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노동청을 통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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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그 임금의 명칭을 불문하고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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