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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2월 29일에 들어간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월25일에 지급하는 임금의 범위에 2월29일 이전의 근로가 포함된다면 3월에도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육아휴직중이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의 합의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된다면 육아휴직중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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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이 결정되면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는데 이 때 꼭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는 것까지 알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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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뒀을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의미한다면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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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승인되어 심사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담당자의 말처럼[회사에는 육아휴직 외 별도의 추가사용할 수 있는 휴직 규정이 없다] 회사에 요청하였다고 해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사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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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시급에 60% 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퇴사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년전에 퇴사해도 신고 가능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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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은 대략 세전 7500만원가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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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업장 직원의 연말정산은 개별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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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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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대표자 변경시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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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초과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가 주5일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일의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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