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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왜 수습기간에는 돈을 적게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고 그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딱 맞춰서 10원짜리 틀리지않고 주던데 왜그렇게 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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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처음 회사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업무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기에 정상 임금보다 적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비용절감이 주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숙련의 정도가 미흡하며 아직 정식 채용이 된 것이 아니라 간주하여 어느 정도 감액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근거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에는 근로자로서도 역량 발휘가 100%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90%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데는 법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자 평가 등 그럴 듯한 이유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적게 주고 싶은 거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등을 습득하는 기간으로 숙련 향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수습기간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어떻게 보면 회사문화에 적응하는 과정과 업무를 배우는 단계이므로 회사에 따라 정규근무보다는 적은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근무수행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낮게 주면서 고용을 하다 3개월 후 근무수행능력이 높아지면 급여를 높이는 형식으로 많이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