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성희롱 결과가 견책일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12월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견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가해자는 시말서만 썼습니다. )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시 실업급여를 상실코드 11-16으로 하여 수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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