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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솔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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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12월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견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가해자는 시말서만 썼습니다. )

사직서를 냈고 사업장에 상실코드를 11-16으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취업지원금과 기업부담금까지 모두 적립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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