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산을 하여 출산전후휴가 대상이 된다면 회사에서 사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를 30일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적어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되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벌칙을 받고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부여해야 하니 적법한 사용과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하여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카톡, 메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