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금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중이시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기간에 대해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고, 나아가 사전 협의된 일자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처리하게 되면 부당한 해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확인한 뒤에 언제 퇴직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절차 및 대응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