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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인데..상해수술비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금은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어 다른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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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개시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게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만큼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회사가 이전을 해서 그마두게 될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의 회사의 경영권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이외의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이외에 합의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게 되면 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쉬게 할 수없습니다.
퇴사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후 1년 이내에 수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일 120일을 받을 수 있다면 퇴사후 245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해줘야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1월1일 이후 언제라도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곡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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