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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밀잠자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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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미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 아르바이트를 약 2주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이틀을 남겨두고 코로나가 발병해 아무래도 남은 근무가 힘들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고 오케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2주일 근무 중 일당을 두 차례로 지급해준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치 급여는 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열흘 이내로 지급해준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제가 일주일 중 마지막 이틀을 일하지 못하였어도 나머지 3일간의 급여는 지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로 인해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남겼지만 답이 없어요..

근로계약서 있고, 당시에 업무에 관해 주고받던 파일도 다 남아있어서 제가 근로를 했다는 증명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답장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답이 없을 경우엔 제가 어떻게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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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연락하면 소액이므로 바로 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하였음에도 답장이 없다면 더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일하지 못한 날은 빼더라도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