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미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 아르바이트를 약 2주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이틀을 남겨두고 코로나가 발병해 아무래도 남은 근무가 힘들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고 오케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2주일 근무 중 일당을 두 차례로 지급해준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치 급여는 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열흘 이내로 지급해준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제가 일주일 중 마지막 이틀을 일하지 못하였어도 나머지 3일간의 급여는 지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로 인해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남겼지만 답이 없어요..
근로계약서 있고, 당시에 업무에 관해 주고받던 파일도 다 남아있어서 제가 근로를 했다는 증명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답장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답이 없을 경우엔 제가 어떻게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연락하면 소액이므로 바로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하였음에도 답장이 없다면 더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일하지 못한 날은 빼더라도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