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기간 종료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현재 포장 알바를 원래 2일 단기로 시작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이 주문 건의 포장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맡아달라고 부탁하셔서 거의 두 달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작업이 끝나가기에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끝날 듯 한데
이 때, 처음 약속한 한 주 근무일 5일이 아닌
2~3일만 하고 작업이 끝나게 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그 다음주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소정 근무일 수인 5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여 소정근로일을 2~3일만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사로 인해 2~3일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즉, 7일동안 재직상태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한 날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근로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결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