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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6개월뒤에 복직 한다면 연차가 다음 년도에 줄어 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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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총액이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보험료는 임금에 대한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곳이 1군데 이상이라면 각각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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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1년이상 재직하여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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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때매강제퇴사가가눙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단순한 퇴사의 언급은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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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와 법정휴일 차이,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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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시 얼마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개월간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면 90%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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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정산 (회계년도기준, 입사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어 법에 따라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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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얻어 결근을 하여야 하고 임금이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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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에서 주4일로 변경했을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300만원/30*5일 , 240만원/30*25로 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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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라하면 휴일근무시간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은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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