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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제비214
대견한제비21423.11.22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 변경

첫 입사를 디자이너로 입사했는데

오늘 연봉 협상 진행하며 동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은 똑같으니 싸인 하라 해서 싸인했는데 업무 내용이 기획, 제작업무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동의를 한적도 없는데 싸인을 하면 암묵적인 업무 변경 내용 동의가 되나요?


만약 재작성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재작성이 가능한지와 만약 재작성 시 싸인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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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내용을 모르고 사인하더라도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변경을 요구해 볼 수는 있으나 거절하면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는다면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인을 하면 암묵적인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인 동의가 됩니다. 서명을 했다는 건지 안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작성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측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아도 퇴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디자이너로 특정되어 있었다면 업무내용을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업무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무의 변경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임의로 퇴사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작성시 업무내용을 달리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철회하고 재작성을 요구 할 수 있지만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날인한 때는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효화하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는 잘 읽어봐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으면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