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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럭셔리한홍여새18
럭셔리한홍여새18

첫 입사때 쓴 근로계약서와 중간에 컴퓨터 문서화를 위해 계약서에 다시 싸인해달라고 준계약서 내용이 다른데 확인을 못하고 싸인을 했다면??

제목 그대로 입사를 23년7월에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며칠 전에 문서화 작업때문에 다시쓰는거라고 싸인해주면 된다고 하여 읽어보지 않고 싸인을하고 계약서를 받아서 이제와서 읽어보니 처음 쓸때 없던 워크샵 일정 동안 휴업하는거에 대하여 연차를 3일 차감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워크샵은 23년 11월 24년 11월 이렇게 두번했는데 23년도에는 2일의 휴업을 했고 24년에는 4시간정도 단축하여 조기 영업종료를하고 그냥 회식 개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계약서 다시쓴건 25년 2월이였구요 왜 3일을 차감하냐 물어보니 2일의 휴업과 워크샵 진행비 명목으로 1일치를 더 뺀거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2일쉬고 3일치를 까는것도 이해안가는데 연차에서 차감하는것도 이해안가고 이미 지난 일정인데 이제와서 바꾼다고 그게 효력이있는건가요 ? 25년에 쓴 계약서가 23년7월 계약서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고 사인 했기때문에 그냥 어쩔수없이 연차에서 차감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적용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서명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 내용 중 워크샵 참석일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를 떠나 워크숍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