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안주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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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안주면 걸리나요?
계약할 때 적었던 금액으로 줘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계약금액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할 때의 금액이 퇴직전 3개월로 책정한 퇴직금보다 많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이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법이 정하고 있어 이보다 미달되는 당사자간의 합의금으로 지급하면 미달된 금액만큼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금액이 최종 3개월로 산정한 퇴직금 보다 금액적으로 유리하다면 가능하지만 불리하다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기준이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적게 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