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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여치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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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안주면 걸리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안주면 걸리나요?

계약할 때 적었던 금액으로 줘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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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계약금액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할 때의 금액이 퇴직전 3개월로 책정한 퇴직금보다 많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이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법이 정하고 있어 이보다 미달되는 당사자간의 합의금으로 지급하면 미달된 금액만큼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금액이 최종 3개월로 산정한 퇴직금 보다 금액적으로 유리하다면 가능하지만 불리하다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기준이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적게 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