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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콘도르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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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나지않고 직원이 퇴사할경우 질문요?

혹시 그럼에도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보통 12개월 분할로 어디론가 납부하던데, 그걸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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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3개월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여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3개월 근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역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기적립된 금액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3개월 조금 넘게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