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썼는 데
계약기간을 없음으로 계약했는 데
나중에 연봉협상할 때 지금 받는 연봉을 계속 이어간다는 말인지 궁금해요 아니면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할 수 있는 건지 , 그리고 퇴직금 받을 때 또 불리한게 적용되는 지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