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저희 회사가 퇴근 시간을 너무 안 지켜 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지시로 일을 한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0
0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2
0
0
정말 답답합니다.이런때어떻게해야할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0
0
1년미만은 월차 1년이상 근무시 년차15개 사용가능하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는데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0
0
실업급여 180일 계산할때 주5일, 주6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는 날까지 피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7개월여의 근로기간이므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확인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0
0
월급이받는것보다 더 적게 급여명세서에는적용이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실질과 맞도록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내역이 다르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0
0
퇴직금 계산 문의(고정OT,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정OT제도로 월 급여 등에 미리 정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통상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수당은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0
0
회사 내에서 상사에게 갑잘,욕설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사를 거쳐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는 회사에서 징계조치 하게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2
0
0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가 달라도 합산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취업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0
0
재계약을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0
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