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래된 직장을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일을 구하고 있는데요.
한달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급으로 준다거나, 주급으로 준다거나, 한달이상을 하더라도 소득세3.3프로만 공제한다는 공고도 많은데,
이러한 곳들은 한달이상 일을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4대보험은 아니여도 최소한 고용보험 1가지는 들어가야 하고 1달이상 일을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고용보험도 넣지않고, 일급, 주급, 소득세3.3프로 공제만 하려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한달 계약직 알바중에서 이런 공고가 유독 많은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