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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제안했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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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우자 출산휴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5.2.23.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은 20일로, 청구시점은 120일이내로 변경됩니다. 1월에 출산했어도 늘어나는 10일의 휴가를 법시행이후인 25.2.23.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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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18개월이내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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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니 포함되고,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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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계약직인턴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의 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나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수급신청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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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약직 퇴직금 속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 때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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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사용기간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시 1회의 기간은 3개월이상이어야 하지만 2월23일 이후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이상으로 변경되니 2월23일 이후 1개월 사용하고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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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일부터 2월까지 단기 인턴 채용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2025년에는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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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수와 근로일수 형평성 문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은 회사와 개별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일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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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1일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12월31일까지 재직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31일까지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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