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 공휴일에 근무 건으로 대체 공휴일을 줄 수 없다는 회사 말이 되나요?
이직 후 회사에서
연봉에 대하여 설명을 해줄때
국가 공휴일에 근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 공휴일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국가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급여에 1.5배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그 부분도 지금 저에게 재시하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전달 하며,
따로 국가 공휴일에 근무하는걸로 현재 연봉으로 계산 되는 급여에 변동 사항은 없을거라고 말을 들었는데,
혹시 회사에서 말을 하는 부분이 정당한 부분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