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하겠다고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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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시기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협상시기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와의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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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스케쥴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의 중복으로 인하여 유급휴일이 적은 것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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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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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할 때, 이런 것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해 근로일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일과 시간을 잘 기록해 두시고 지금이라도 출퇴근시 문자나 카톡으로 보고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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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계산은 퇴사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6월 29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퇴사일인 12월을 기준으로 280만원이 통상임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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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의 근로는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의 근로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넘는 52시간의 근로는 위법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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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부의 진정으로도 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회사의 자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을 통하여 일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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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기준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만 휴무를 하는 사업장은 월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개의 서로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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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임금을 모두 받았다면 더이상의 청구나 민사소송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에 대한 의사만 철회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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