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소액체당금 한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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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금에 이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1.5배로 계산해 포함합니다.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일한 시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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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임금체불로 확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처리하는 것과 형사고소는 별개이므로 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바로 대지급금 신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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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만 미만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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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연차,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근로가 끝나고 정규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나 정규직 입사라는 명목은 중요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속근로이므로 퇴사하게 된다면 미부여되었던 연차에 대하여도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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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8시간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수로 부여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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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최저시급제보다 많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임금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한것이기 때문에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에 미달된다면 법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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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임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ᆢ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자. 서류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사장님을 제외한 인원이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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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서 발생합니다. 퇴직하지 않았는데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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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휴수당 주휴시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법정근로시간인 일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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