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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직원 급여 맞게 계산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일할계산시 무급휴일을 포함한 역일수인 31일로 나눈다면 근무일수도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여 7을 곱해야 합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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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이상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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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의 부당수급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을 채용하지 못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질과 맞지도 않고 실업급여 수급도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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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 인계를 잘 안한 직원에게 회사에 한번 오라고 할 방법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줄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오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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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2시간 근무면 월급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주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2*4.345주*9,620원*1.5로 지급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2*4.345주*9,620원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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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18시30분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지 말고 18시30분이후에 정리하고 퇴근하라고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녁을 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인데 회사에서 저녁을 먹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쉬지 않았다고 임금을 따로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지 않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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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준비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으므로 계약만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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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퇴사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입니다. 회사의 퇴사 요구에 응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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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질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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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자가운전을 하며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무지와 주거지 사이에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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