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있는 한 카페에서 7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하고 있고 9월까지만 일을하게된다고 통보받게된 24살 남자입니다무단 결근 한적 하나 없고 근무기간중 8일은 교통사고로인하여서 휴식을 취한적은 있습니다
어느때와같이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던 이번주 월요일에 카페 담당 실장님께서 이번달 평일근무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하시는겁니다 사유는 제가 평일 12-4시 타임에 일하는데 방문하시는 손님과 업무량에 비해서 다른 직원들까지 합쳤을때 인력이 낭비되고 판매수익에 비하여 인건비가 많이 나가 그러한 사정때문에 저를 해고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미리 언질하나 한적 없었고 억울한 저는 주말로 옮기고자 주말 자리를 문의드려봤지만 그마저도 이미 신규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오전오후로 다 있다며 거절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일을 그만두기전 1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근로법기준에도 고용주는 1달전에 해고를 말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일남짓한 상황에서 이 해고조치를 당하게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개월이고 제빵 2명, 카페홀 3인이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부당해고조치를 당했을 때 1개월치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한 상황에서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급자(주임, 제빵사)를 제외한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생은 휴대폰 반납도 7일전부터 실시하여서 매장 안 락커도 아닌 선반안에 넣어두고 퇴근시나 휴계시간 에만 사용하라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도 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한달전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한달이전부터 5인 이상이었다면 가능하나 중간에 5인으로 늘어난 것이라면 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란 전제 하에, 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위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휴대폰의 경우 사업장질서유지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내 휴대폰의 반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귀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동안의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과거에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관련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제도는 부당해고와 별개이고, 이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개월치 임금이 아니라 해고기간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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