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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녕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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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카페에서 부당해고조치를 당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있는 한 카페에서 7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하고 있고 9월까지만 일을하게된다고 통보받게된 24살 남자입니다


무단 결근 한적 하나 없고 근무기간중 8일은 교통사고로인하여서 휴식을 취한적은 있습니다


어느때와같이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던 이번주 월요일에 카페 담당 실장님께서 이번달 평일근무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하시는겁니다 사유는 제가 평일 12-4시 타임에 일하는데 방문하시는 손님과 업무량에 비해서 다른 직원들까지 합쳤을때 인력이 낭비되고 판매수익에 비하여 인건비가 많이 나가 그러한 사정때문에 저를 해고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미리 언질하나 한적 없었고 억울한 저는 주말로 옮기고자 주말 자리를 문의드려봤지만 그마저도 이미 신규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오전오후로 다 있다며 거절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일을 그만두기전 1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근로법기준에도 고용주는 1달전에 해고를 말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일남짓한 상황에서 이 해고조치를 당하게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개월이고 제빵 2명, 카페홀 3인이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부당해고조치를 당했을 때 1개월치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한 상황에서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급자(주임, 제빵사)를 제외한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생은 휴대폰 반납도 7일전부터 실시하여서 매장 안 락커도 아닌 선반안에 넣어두고 퇴근시나 휴계시간 에만 사용하라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도 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닐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는 건 해고예고수당이고 부당해고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질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