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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독특한늑대

살짝독특한늑대

25.01.02

9시간근무 휴게시간에대해 궁금합니다

오후5시부터새벽2시까지 혼자 카페에서 근무하는데 너무힘들거든요 매일 제시간에 퇴근한적이없습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라고 하셨는데 휴게시간을 가지려면 한시간 늦게 퇴근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 그래서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있고 월급은 300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 6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늦게 퇴근한다는 내용으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주 54시간 근무에

      대해 월급여 3,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