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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해야 하며 임의로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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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일에 보상휴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일로 대체해야 하며 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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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출근일 때 수당지급과 수당대신 휴가지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개별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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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의 중복되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근로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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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사용중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당연 종료 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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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관련 지급 및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등 모든 금전거래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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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급여, 수당,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게 되어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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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사후 이직하고 4대보험 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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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주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까지 일을 한 것이 아닌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로 주장이 가능하며 퇴사시 월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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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기준으로 실수령 연봉 계산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을 공제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계산기 활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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