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시간근로, 알바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기준은 보통 주단위를 의미합니다. 1주의 근로시간 14시간인 경우 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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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제공이 없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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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근로개시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도 근로에 포함되어 일한 날에 포함시키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은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이니 원칙적으로는 9월 1일부터여야 하나 실질상 근로시작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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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연이어 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단절기간이 있으면 퇴사- 재입사로 보아 연속된 근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4~6월 미계약으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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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약속일을 계속미루면서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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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7일중 6일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기 때문에 5인이상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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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출생시 출산휴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용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동의한 경우만 중단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사용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요건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하고 분할 사용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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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떤식으로 받는 건가요 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개월간 수급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기간동안 일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중간에 취업을 하면 수급이 중단되고 조건이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계산되므로 6개월 계약직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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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이 임시공휴일일경우 그대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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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지 출퇴근시간만을 조절한 것은 법정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사용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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