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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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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다치면 장이 치료비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오븐 사용이 업무상 행위이므로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거나 산재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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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사측에서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일 통보는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처리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임금기일이 2번 지난 후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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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일의 휴가 사용이 개인연차사용이 아니고 무급휴가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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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10.01 ~ 2023.11.16기간 동안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재직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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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무급휴직 중에 휴직연장이 거절당했고 복직을 제때 안하면 퇴사라는데 이건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휴직연장을 거절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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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고 약정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지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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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항목의 근로시간과 통상시급 산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통상시급X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둘 중 어느것이라도 알아야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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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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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추가 근무시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적 월급을 정한 경우 고정적인 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시간을 달리하도록 정한 경우 매달마다 다른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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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기법 3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을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법 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5년)까지는 그 처벌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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